THE N RESORT

숙박약관 및 이용규칙
제1조
본 약관의 적용
  1. 당 리조트가 체결하는 숙박약관 및 여기에 관련하는 계약은 본 약관이 정하는 바에 의하는 것으로 하고, 본 계약에 규정되지 않는 사항에 관하여는 법령 또는 관습에 의하는 것으로 합니다.
  2. 당 리조트는 신용카드 예약에 관련된 것은 이 규정에 따르되 그 세부사항은 신용카드사와 리조트 가맹점 간의 약관에 따릅니다.
  3. 당 리조트는 전항의 규정에 구애됨이 없이 약관의 취지, 법령 또는 관습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규약에 응할 수가 있습니다.
제2조
숙박 거절
  • 당 리조트는 다음과 같은 경우 숙박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 1) 숙박 신청이 이 약관에 의하지 않는 경우
    • 2) 만실로 인해 객실의 여유가 없을 때
    • 3) 숙박하고자 하는 손님께서 숙박에 관한 법령 또는 공공질서나 미풍양속에 위배되는 행위를 할 염려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 4) 숙박하고자 하는 손님이 전염병자라고 명백히 인정되는 경우
    • 5) 숙박에 관하여 특별한 부담을 갖게 되는 경우
    • 6) 지정 객실 외 반려동물 동반 또는 위험 약물 등을 소지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 7) 천재, 시설의 고장,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숙박에 응할 수 없는 경우
    • 8) 대한민국 법령 등이 규정하는 바에 따라 숙박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3조
성명 등의 명시
  • 당 리조트는 숙박 일에 앞서 숙박신청(이상 숙박예약 신청이라 함)을 받았을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숙박자에 대하여 다음 사항 등의 명시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
    • 1) 숙박자의 성명, 성별, 국적 및 직업
    • 2) 기타 당 리조트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4조
예약금
  1. 당 리조트가 숙박예약 신청을 받을 경우에는 예약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만 예약을 보증합니다.
    단, 신용카드를 이용할 경우에는 예약금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예약을 보증합니다.
  2. 전항의 예약금은 제5조에서 정한 내용에 해당할 때에는 위약금에 충당하고 잔액이 있을 때에는 반환해 드립니다. 단, 예약금 없이 신용카드를 이용할 경우에는 신용카드회사에서 제5조에서 정한 내용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청구합니다.
제5조
예약 해제
  1. 당 리조트는 숙박예약 신청자가 숙박 예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하였을 경우에는 다음에 열거하는 바에 의하여 위약금을 받습니다.
    단, 단체 숙박의 경우(5실 이상의 경우를 말함) 예약 객실 수의 10% 미만에 해당하는 객실의 예약해제를 숙박예정일로부터 10일 이전에 요청할 경우에는 예외로 합니다.
    그리고 숙박예정일로부터 10일 미만의 예약일 경우에는 숙박 예약 당일의 해제 요청분에 한합니다.
    • 1) 일반 숙박 예약자

      (1) 숙박일 3일 전 18시 ~ 2일 전 18시 해약하였을 경우: 최초 1일 숙박요금의 30%
      (2) 숙박일 2일 전 18시 ~ 1일 전 18시 해약하였을 경우: 최초 1일 숙박요금의 70%
      (3) 숙박일 1일 전 18시 이후 해약하였을 경우: 최초 1일 숙박요금의 100%

    • 2) 단체 숙박 예약자(5인 이상)

      (1) 숙박일 7일 전 해약하였을 경우: 1실당 최초 1일째 숙박요금의 30%, 단 예약자의 10% 미만 해약 시에는 미부과
      (2) 숙박일 6일 전에 해약하였을 경우: 1실당 최초 1일째 숙박요금의 50%
      (3) 숙박일 5일 전에 해약하였을 경우: 1실당 최초 1일째 숙박요금의 100%

  2. 전항의 규정에 의거하여 취소된 것으로 간주하는 경우에 숙박자가 연락하지 않고 도착하지 않은 것이 기차, 항공기 등 공공 운송 기관의 불착 또는 지연, 기타 숙박자 자신의 책임에 의한 것이 아니라고 인정될 시에는 제1항의 위약금을 받지 않습니다.
제6조
예약 취소
  1. 당 리조트는 따로 정하는 바를 제외하고는 다음의 경우에는 숙박 예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1) 제2조 제1항에서 8항까지 해당한다고 인정될 경우
    • 2) 제3조 사항의 명시를 요구했을 경우, 기한까지 지급하지 않을 경우
    • 3) 제4조 1항의 예치금을 지급 청구하였으나 기한까지 지급하지 않을 경우
  2. 당 리조트는 전항의 규정에 따라 숙박 예정을 취소했을 시에는 예약금에 대하여 이미 받아들인 예약금이 있을 시에는 반환해 드립니다.
제7조
숙박 등록
  • 숙박자는 숙박 당일 당 리조트 접수계에서 다음 사항을 당 리조트에 등록하여 주십시오.
    • 1) 제3조 제1항의 사항
    • 2) 외국인에 대해서는 여권 번호, 입국연월일
    • 3) 내국인에 대해서는 생년월일 및 나이
    • 4) 성함, 연락처 및 주소지
    • 5) 출발일시 및 시각
    • 6) 기타 리조트에서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단, 상기 모든 사항은 숙박자의 동의를 받고 수집 가능한 정보입니다.)
제8조
체크아웃 시간
  1. 숙박자가 당 리조트의 객실을 비워주는 시간(Check Out Time이라 함)은 오전 11시로 합니다.
  2. 당 리조트에서는 전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Check Out Time을 초과하였을 시에는 다음에 열거하는 바와 같이 추가 요금을 받습니다.
    • 1) 오후 3시 이전: 초과 시간당 11,000원
    • 2) 오후 3시 이후: 객실 요금의 100%
제9조
영업시간
당 리조트 시설의 영업시간은 별지의 리조트시설 안내를 참조하십시오.
제10조
요금 지급
  1. 요금의 지급은 통화, 당 리조트에서 인정하는 여행자 수표 또는 쿠폰에 의해 숙박 손님의 출발 시 또는 당 리조트에서 청구했을 시에 당 리조트 회계계에 지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숙박 손님이 객실을 사용하기 시작한 다음 임의로 숙박을 하지 않은 경우에도 숙박요금은 받습니다.
제11조
이용규칙 준수
당 리조트 숙박자는 당 리조트에서 정하여 리조트 안에 게시한 이용규칙을 준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제12조
숙박 계속의 거절
  • 당 리조트는 손님을 받아들인 숙박 기간 중이라도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계속 숙박하는 것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 1) 제2조 3항~9항까지 해당한다고 간주하는 경우
    • 2) 이용규칙에 위배되는 경우
제13조
숙박 책임
  1. 당 리조트에서의 숙박에 관한 책임은 숙박자가 당 리조트 접수계에서 숙박등록을 하였을 시와 객실에 안내되었을 시, 먼저 행위가 이루어졌을 시부터 책임을 지게 되며, 숙박자가 출발하기 위하여 객실을 비워주었을 시 책임이 끝납니다.
  2. 숙박자가 당 리조트 안에 게시한 이용규칙을 준수하지 않으므로 야기된 사고에 관하여는 당 리조트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3. 당 리조트는 숙박 예약 보증 후 숙박자에게 객실 제공을 못 할 경우에는 동등 또는 타 숙박 시설을 알선하고 최초 1일 숙박요금의 100%를 보상합니다.
제14조
객실 카드 인수 및 반납
  1. 숙박자는 등록 시 프런트 데스크에서 객실 카드를 인수하여 퇴실 시에는 요금 지급과 함께 프론트 수납원에 객실 카드를 반납하여야 합니다.
  2. 숙박자는 투숙 중 객실 카드를 분실하였을 때는 지체 없이 프런트 데스크에 분실 신고를 하여야 하며, 카드 분실료(장당 1만 원)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3. 숙박자가 객실 카드를 소지하고 퇴실하였을 때는 지체 없이 우편 또는 기타 방법으로 신속히 리조트로 반송하여야 합니다.
제15조
귀중품 보관
  1. 금전이나 기타 귀중품은 프런트 데스크의 안전금고에 보관하여 주십시오.
  2. 당 리조트는 보관품 외의 물품 분실에 관해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객실 출입 시에는 문을 잠가주시고, 분실이 우려될 때는 객실 카드를 프런트 데스크에 맡겨 주십시오.
리조트 이용규칙
  • 리조트의 공공성과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당 리조트를 이용하신 고객 여러분께서는 숙박 약관을 준수하여 주심과 아울러 숙박 약관 제11조에 의거한 하기 규칙을 지켜 주시기 바랍니다.
    본 규칙을 위반하실 경우 숙박 약관 제12조에 의하여 숙박을 거절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1) 객실 내에서는 난방용, 취사용 화기 및 다리미 등의 사용을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 2) 침대 위 등 화재의 원인이 되기 쉬운 장소에서의 흡연을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 3) 로비 및 객실 내에서는 다음과 같은 물건을 가지고 들어가는 일을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1) 동물, 조류 등 반려동물(지정 객실만 가능)
      (2) 심하게 악취를 풍기는 물건
      (3) 화약 및 휘발유 등 발화 또는 인화 물질
      (4) 법에 따른 소지 허가를 받지 않은 총포류 및 도검류

    • 4) 리조트 안에서 도박 및 풍기를 문란케 하는 행위 또는 다른 손님에게 폐가 되는 언동을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 5) 등록을 하지 않은 방문객이 입실 또는 숙박하는 행위를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 6) 객실이나 로비를 사무실 또는 전시실 대용으로 사용하지 말아 주시기 바랍니다.
    • 7) 리조트 내에서 손님들에게 광고물을 배포하는 행위를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 8) 리조트 밖으로부터 음식물 등을 주문하거나 가지고 들어오는 행위를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 9) 예치한 세탁물 또는 분실된 물건의 보관은 별도 요청이 없는 한 출발 후 6개월간 보관하기로 되어있으며 그 후의 처리는 리조트 규정에 따라 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 10) 리조트 내의 시설물 사용을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1) 본래의 용도 외의 사용을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2) 리조트 밖으로 반출을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3) 다른 장소로 이용하던가 가공하는 일을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 11) 귀중품(현금, 귀중품)은 반드시 리조트 SAFETY BOX 또는 프런트에 보관하여 주시고 보관하지 않은 귀중품의 분실 및 도난 사고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12) 리조트 내 짐 보관소는 벨 데스크 또는 프런트에 있으니 이용하여 주시고 맡기지 않은 짐에 대하여는 리조트에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13) 객실은 숙박 이외의 목적에는 사용을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 14) 사전 예약 없이 투숙하시는 고객은 등록 시 통용되는 신용카드를 오픈하여 주시거나 통상 객실료의 1.5배의 통화를 맡겨주시기 바랍니다.
    • 15) 장기 체류인 경우 주 단위로 계산을 청구하게 되어 있으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16) 객실에서 외부로 나오실 때 잠옷 또는 실내화 등만으로 나오시는 일은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 17) 리조트 내에서의 위험한 행위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리조트 재산에 손해를 입히는 행위 등을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이러한 행위로 리조트가 손해를 입을 경우 손해 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18) 국민건강진흥법 시행에 따라 공공장소 및 금연 객실 내에서는 흡연을 금하고 있으니 흡연 시에는 지정된 흡연 구역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